1950년 6월 전시금융체제로의 전환
1950년 7월 최초의 한국은행권 발행
1950년 8월 긴급통화교환조치
1953년 2월 긴급통화·금융조치
1954년 전란 복구를 위한 자금지원
1955년 8월IMF· IBRD 가입
한국은행은 전쟁재해 복구와 경제부흥을 위한 외국원조 도입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통화금융 협력체제에 참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의 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1953년 10월 양 기구에의 조속한 가입을 정부에 건의하였고 정부는 주미대사를 통해
이들 국제금융기구에 1954년 4월 16일 자로 가입신청을 하였다. 이후 1954년 9월 26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9차 IMF·IBRD 합동연차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입이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승인되었으며, 1955년 8월 26일 IMF와 IBRD에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양대 국제금융기구의 5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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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외부기록]
1957년 재정금융안정계획 시행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수립한 '재정금융안정계획'이 1957년부터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의 통화신용정책은 동 체계하에서 운영되었다.
재정금융안정계획은 연간계획의 테두리 안에서 분기별로 통화(구M1)의 공급한도를 정하고 예산(재정), 금융활동, 대충자금 및 기타원조재원,
기타 등 각 부문별로도 한도를 따로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통화가 공급되도록 했다. 한국은행은 동 계획하에서 금융기관의 여신증가를
저축성예금의 증가액 범위 내로 억제하고 분기별 금융기관 대출최고한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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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영상]
1959년 10월 주화 최초 발행
1959년 11월 신규 은행 설립 인가
1961년 11월통화안정증권 최초 발행
5.16 군사정변 이후 일반은행들은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급증, 지급준비율 인하 등으로 거액의 초과지급준비금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금융기관 대출한도제 등으로 인해 여신확대가 어려워 수지 면에서 적지 않은 압박을 받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61년 11월 1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시행규정」을 제정하여 할인율 연 8%, 만기 91일의 조건으로 34억 환 규모의 통화안정증권을 최초로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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