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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성장기 금융·경제 안정화 노력(1972-1979)

타임라인: 한국경제와 한국은행(1950~1989)

고도성장기 금융·경제 안정화 노력(1972-1979)

01

1972년 8월 8.3 긴급경제조치 지원

1972년 8.3 긴급경제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특별금융조치에 따른 대출업무 취급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특별금융채권을 연리 5.5%로 인수했으며,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금융기관이 장기저리대출로 대환하면서 회수한 단기대출금을 예치하도록 함으로써 통화증발을 방지했다. 또한 「금융기관 여수신업무 최고이율」과 「한국은행 여신업무이율」을 개정하여 일반대출금리와 정기예금금리를 각각 3.5%p, 4.8%p 낮추었다. 이 밖에 사채 정리 이후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연말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869억 원의 단기자금을 공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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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장관의 8.3조치 기자회견 [출처: 한국정책방송원]
02

1972.7~1975.8월 고액권 발행

한국은행은 경제활동 및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였다. 이에 1972년 7월 1일과 1973년 6월 12일에 오천 원권 및 만 원권을 각각 발행했고 1975년 8월 14일 천 원권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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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973~1975년 제1차 석유파동 수습

한국은행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으로 물가상승, 경기부진 및 국제수지 악화 등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자 1974년 1월 ‘여신금지부문제도’ 도입 등 선별금융을 강화하고 수신금리 인상 등을 통해 물가상승압력에 대처했다. 그리고 외환부문의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경기회복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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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를 사기위해 줄지어선 시민들(1973.10)
04

1974년중화학공업 육성 지원

한국은행은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1974년 1월 「금융기관선별융자준칙」을 통해 중요 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제도화했다. 이후 「금융부문 자금운용규정」 을 개정하여 1976년에는 시설자금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1977년에는 우선지원 대상업종에 중화학공업, 방위산업, 기계공업 등의 산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투자기금부를 신설하여 중화학공업 육성과 수출촉진을 위해 설치된 국민투자기금의 관리를 담당했으며, 중화학공업제품 수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7월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억 원씩의 자금을 출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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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은행 투자기금부 인장
05

1976년 경기과열 안정화대책 추진

1976년 이후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확장과 본격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등에 힘입어 다시 고도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증대되고 부동산, 주식시장이 과열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자 한국은행은 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였다. 다만 긴축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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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총재의 휘호(1974)
06

1977년 통화관리 강화 제도 정비

수출증대 및 중동건설붐으로 인한 국제수지 개선과 이에 따른 통화량 급증으로 유동성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은행법」이 개정(제4차)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행에 부여된 금융정책수단을 부분적으로 재정비하고 은행감독원의 기능도 강화되었다. 한편 한국은행은 IMF와의 협의하에 통화지표를 1970년부터 본원통화에서 금융기관 국내신용으로 변경했는데, 국제수지의 개선으로 해외부문의 통화공급이 늘어나자 1976년부터 IMF 협정과는 별도로 통화(구M1) 증가율 목표를 독자적으로 설정했다. 다만 통화 움직임이 불규칙하고 실적치와 목표치 간 괴리가 크다는 문제점이 나타나자 1979년에 중심통화지표를 총통화(구M2)로 변경했다. 이로써 통화신용정책 운영체제가 통화량목표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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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제4차 개정 관보(197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