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
1947년 5월 조선은행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설립 관련 논의는 「한국은행법」이 1950년 4월 21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5월 5일 공표됨으로써 3년여간의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정된 한국은행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그 입법정신을 두고 있었다.
첫째,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을 제1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과 건전한 은행·신용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통화가치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둘째, 금융의 민주화 구현을 중요한 입법정신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 민·상법상의 원리와 달리 유일한 주주인 정부가
한국은행의 업무를 지시·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출자와 무관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설치한 데서 잘 나타났다.
금융통화위원회를 직능대표로 구성하고 또 합의제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경제 각 부문의 이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입법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셋째, 금융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들 수 있었다.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대표가 참여하도록 했으나 이것은 통화신용정책과
정부 경제정책 간의 조화를 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109조 및 제111조에 따라 한국은행 설립 시까지
잠정적으로 재무부가 관장해 오던 금융에 관한 권한은 한국은행에 이관되고 동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모두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서 부여받은 금융정책권한을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나 정부의 지시·감독, 기타 여하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 한국은행법 개정 연혁
한국은행법은 1950년 5월 5일에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며 11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한국은행법의 변천에 따라 한국은행의 목적, 조직, 기능 및 업무 등도 함께 변모하여 왔다.
그동안 한국은행법이 개정된 시기와 주요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개정내용은 아래 목록을 클릭!)
제1차 개정(1962. 5. 24.)
- 금융통화위원회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
- 외환정책 수립권한 및 외환관리기능을 정부로 이관
- 금융통화운영위원의 정부추천 비중 확대(전체 7명중 2명 ⟶ 전체 9명중 5명), 금융통화운영위윈회 의결사항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재의요구권 신설
-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 신설
제2차 개정(1963.12.16.)
- 헌법 개정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각의 ⟶ 국무회의, 내각수반 ⟶ 대통령)
제3차 개정(1968. 7.25.)
- 농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 차등 적용 법적근거 마련
제4차 개정(1977.12.30.)
- 지급준비자산제도 도입 근거 규정 마련
- 지급준비율 하한(10%) 폐지, 차등지급준비율 적용 대상기관에 수협 및 동 중앙회 추가
- 통화안정계정 설치근거 규정 마련
- 은행감독원 조직⋅인사의 독자성 강화
제5차 개정(1982.12.31.)
- 한국은행 예⋅결산을 금통위가 독자 승인
-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추가
- 농협 및 수협에 대한 차등지준율 적용근거 삭제
제6차 개정(1997.12.31.)
- 한국은행 목적 변경
(통화가치의 안정과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 물가안정) -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명칭을 환원
- 금통위 의장을 재경원장관에서 한은총재로 변경하고 금통위원을 전원 상근화
- 매년 물가안정목표를 포함하는 통화정책운용계획 수립⋅공표
- 은행감독원을 폐지하고 제한적인 은행감독기능 부여
- 경비예산에 대한 재경원장관의 승인권 신설
제7차 개정(2003. 9. 3.)
- 부총재가 당연직 금통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 강화
- 고유기능인 지급결제제도 운영에 관한 책임성 강화
-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도의 이행
- 급여성 경비를 제외한 경비예산의 재경부장관 사전승인 폐지
제8차 개정(2011.9.16.)
-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함을 명시
-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확대 및 금융감독원의 한국은행 공동검사 요청에 대한 이행의무 기간 명시
- 긴급여신 및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의 실행요건 완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확대
제9차 개정(2012 3.21.)
-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 경유
- 기념화폐 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한국은행의 급여성 경비 예산의 국회 보고 의무 규정
제10차 개정(2016. 3.29.)
- 영리 목적의 주화 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제11차 개정(2018. 3.13.)
- 금통위원의 임기교차를 위해 법 개정 후 최초 임영되는 일부 인사(한은 총재, 금융위원장의 추천)의 임기 단축(4년 ⟶ 3년)
- 통계⋅조사 관련 자료와 정보의 요구 대상으로 정부기관, 법인 및 개인 외에 지방자치단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