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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개정 - 제8차 개정

한국은행법의 변천

제6차 개정 - 제8차 개정

▣ 제6차 개정(1997.12.31.)

1987년 6․29 선언으로 촉발된 민주화 열망은 경제⋅금융 민주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요구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각계 각층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1997년 12월 제6차 개정 법률이 공포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제6차 개정은 종전 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전면 수정하는 전부개정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은행의 목적을 종전 “통화가치의 안정 및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와 그 기능향상”에서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한 물가안정”으로 변경함으로써 물가안정목표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였다.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회에 매년 1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고하였다.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법률에 명시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법 제정 당시 명칭인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하는 가운데 재정경제원장관 대신에 한국은행총재가 의장을 겸임토록 변경하였다. 또한 금융통화위원 수를 9인에서 7인으로 줄이면서 정부 추천위원 수도 종전 5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였다. 금융통화위원 전원을 상임으로 하고 그 신분을 보장하는 동시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의사록 작성⋅공개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도 도모하였다.

반면 그동안 한국은행이 관장해 오던 은행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은 상실되었다. 다만 그 대신 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권을 부여하였다.


최초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1998.10)

최초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1998.10)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 이후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998.4)

한국은행법 제6차 개정 이후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1998.4)

떠나며 남으며 비문

폐지된 은행감독원 임직원이 남긴
비문 [떠나며 남으며]
(1998, 조병화 시인)


▣ 제7차 개정(2003.9.3.)

제7차 개정은 제6차 개정 법률의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한국은행의 중립성 및 기능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총재가 새로이 구성원이 되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 집행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식을 연간단위 물가안정목표제에서 중기 물가안정목표제로 변경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보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의 국회 보고 횟수를 종전 매년 1회 이상에서 매년 2회 이상으로 늘림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에 부여하였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 시 금융감독원의 이행의무를 보다 강하게 명시하였다. 아울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국은행 예산의 범위를 급여성 경비예산으로 축소함으로써 내부경영상의 자율성도 제고하였다.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한 역사적 조명

한국은행법 제7차 개정에 대한 역사적 조명


▣ 제8차 개정(2011.9.16.)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여건에 비하여 그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또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안정에 관한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에 시작되어 2011년 9월 공포됨으로써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제7차 개정 법률에서는 제1조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한국은행에 금융안정 책무를 새로이 부과하였다. 또한 매년 2회 이상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거시건전성 정책의 요체인 시스템리스크 식별에 대한 중앙은행의 책임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기관을 기존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 한국은행의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시 금융감독원의 의무이행기간을 대통령령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는 예금 이외로 확대하고 긴급유동성 지원제도도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시)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7차 한국은행법 개정 기념물 설치(2021.1)

한국은행법 제8차 개정 기념물 설치(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