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홈페이지

제1차 개정 - 제5차 개정

한국은행법의 변천

제1차 개정 - 제5차 개정

▣ 제1차 개정(1962.5.24.)

1962년 5월 24일의 한국은행법 제1차 개정은 5·16 군사정변 이후 추진된 경제개발계획 등 정부 주도의 성장정책을 금융면에서 원활히 뒷밤칠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동 개정으로 한국은행의 기능이 축소되고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간여 소지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금융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한국은행법의 입법정신은 크게 후퇴하고 말았다.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된 가운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재의요구권을 신설하여 동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각의에서 최종 결정토록 함으로써 금융정책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정부에 귀속시켰다. 이와 함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의 수를 종전의 7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면서 임명직 위원 중 정부추천 위원의 수를 2인에서 5인으로 늘린 반면, 민간추천 위원의 수는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했다

또한 기존 법률에서 외환정책과 외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대부분 삭제함으로써 외환정책수립 및 외환관리기능이 정부로 이전되는 한편, 국제금융기구와의 교섭이나 거래에서도 정부의 지시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더해 한국은행에 대한 재무부의 업무검사권을 신설하고 한국은행 예산과 결산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앞서 각의의 의결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한국은행 내부경영의 자율성도 크게 위축시켰다.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한국은행 순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한국은행 순시(1962.1.5.)


▣ 제2차 개정(1963.12.16.)

제2차 한국은행법 개정은 5.16 이후 정부형태가 내각책임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변경됨에 따라 ‘내각수반’을 대통령으로, ‘각의’를 ‘국무회의’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표기하는 등 문구만을 일부 수정하였다.


▣ 제3차 개정(1968.7.25.)

제3차 개정은 농업자금의 지원확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낮은 예금지급준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제4차 개정(1977.12.30.)

제4차 개정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대외진출 확대, 금융규모의 확대 및 제2금융권 발전 등으로 금융구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예금지급준비금과는 별도로 지급준비자산의 보유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개시장조작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자산운용면에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2선 준비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예금지급준비율의 하한(10%)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차등지급준비율을 수산업협동조합 및 동 중앙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의 유동성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화안정증권에 의한 공개시장운영과는 별도로 통화안정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은행감독원의 조직 및 인사면에서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졌다. 은행감독원부원장을 보좌하는 3인 이내의 부원장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은행감독원 직원의 임면에 있어서 종래 총재가 은행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하던 것을 원장의 추천으로 총재의 제청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임면하도록 그 절차를 변경하였다.

이 밖에 한국은행 법정적립금의 적립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법정적립비율을 매년 순이익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인상했다.


▣ 제5차 개정(1982.12.31.)

제5차 개정은 한국은행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종전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하였던 것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제한없이 독자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등 금융자율화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은행 예산 및 결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밖에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한은법상 금융기관에 추가하는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지급준비율의 차등적용 근거를 삭제하였다.


제1차 개정 한국은행법(1962.5)

제1차 개정 한국은행법(1962.5)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속기록(1968.7)

한국은행법 개정안 국회속기록(1968.7)

통화가치안정 김성환 총재 휘호(1977.11)

통화가치안정
김성환 총재 휘호(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