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홈페이지

제9차 개정 - 제11차 개정

한국은행법의 변천

제9차 개정 - 제11차 개정

▣ 제9차 개정(2012.3.21.)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꾀하였다. 외환보유액 운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재가 외화표시 자산 운용과 관련된 주요 계획에 관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화폐단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기념화폐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 제10차 개정(2016.3.29.)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였다. 또한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복잡한 문장의 간결화·명확화 등을 통해 한국은행법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제11차 개정(2018.3.1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 교차를 위해 법 개정 후 최초 임명되는 일부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않은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보아 임기 교차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통계·조사 업무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요구 대상으로 정부기관, 법인 및 개인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