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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긴급통화조치

우리나라의 통화조치

1962년 긴급통화조치

1. 배경과 근거

1957년을 정점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외국원조가 격감함에 따라 자립경제의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조달 대책수립이 요청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우리 정부는 1962년 1월에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골자로 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통화신용 및 외환정책 면에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실제 경제개발계획 추진과정에서 민간투자 재원 부족으로 과도한 정부투자지출이 초래된 가운데 통화신용 면에 있어서도 정부부문을 중심으로 한 통화의 급격한 팽창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증대되는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급격히 팽창된 통화량 중 비생산적으로 퇴장된 자금을 동결하여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동결된 자금을 장기 산업자금화함으로써 개발계획에 필요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자 1962년 6월 9일 「긴급통화조치법」(법률 제1088호)을 공포하고 이튿날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같은 달 16일에는 동 조치와 관련된 긴급금융조치를 실시하였다.

제3차 긴급통화조치 관련 사진1

화폐를 교환하기 위해 은행에 운집한 시민들의 모습(1962년)

제3차 긴급통화조치 관련 사진2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 모습(1962년)

2. 주요 내용

정부는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여 환(圜)화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하고 10분의 1로 절하한 원화를 법정통화로 발행하는 한편 6월 17일까지 모든 자연인, 법인 및 임의단체가 보유한 환화와 어음, 수표 등 각종 지급수단을 금융기관에 예입하도록 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6월 9일 일 원권, 오 원권, 십 원권, 오십 원권, 백 원권, 오백 원권 등 6개 권종의 원 표시 신은행권 발행을 의결했고, 6월 10일부터 한국은행 본지점을 통해 신은행권을 시중에 공급했다.

이어 긴급금융조치를 발동하여 통화조치에 의해 신고 예입된 구권예금, 통화조치 당시 예입되어 있던 기존 예금 일부를 정부가 정한 누진율에 따라 봉쇄 계정으로 동결시켰다. 동 자금은 통화조치 후 6개월 이내에 설립될 산업개발공사의 주식으로 전환토록 함에 따라 사실상 영구 동결되는 셈이었다. 이는 1~3년 만기의 특별정기예금으로 전환토록 하였던 1953년의 통화조치에 비해 봉쇄방법이 보다 강력한 것이었다. 동 조치로 봉쇄예금계정에 동결된 자금은 모두 98억 원에 달했는데, 이 중 11억 원이 구권예금에서, 87억 원은 기존예금에서 각각 동결되었다.

1962년의 긴급통화조치는 「긴급통화조치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행 상의 애로를 제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단행된 것이었으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앞서 시중자금의 경색 및 생산활동의 위축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활동의 위축은 예상 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경제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봉쇄예금계정에 대한 완화조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부는 1962년 7월 13일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한 봉쇄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구권예금과 기존예금에 대한 봉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였다.

1962년 통화조치는 경제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화폐사 측면에서는 현용 원화체계가 도입되었다는 의의를 갖는다.

통화조치대책본부의 설치

통화조치대책본부의 설치

통화조치대책본부장 지시사항

통화조치대책본부장 지시사항 간략일지

긴급통화조치법

긴급통화조치법

3. 화폐 이야기

1962년 통화조치에 사용된 6종의 신은행권은 영국의 토마스 데라루(Thomas De La Rue)사에서 제조·반입하여 발행하였다. 앞면 도안의 주소재는 오백 원권은 남대문, 백 원권은 독립문, 오십 원권은 해금강 총석정, 십 원권 이하는 한국은행 휘장이 사용되었다. 인쇄방식으로는 오백 원권 및 백 원권은 더욱 정교한 인쇄 방법인 요철판(凹凸版) 인쇄 방식을 해방 이후 최초로 채택함으로써 은행권의 품위를 향상시키고 위조방지 효과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에는 소액거래시 1원 미만 끝자리수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10전권과 50전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1962년 통화조치 후 은행권 권종체계는 8개 권종으로 정비되었다.

500원권

500원권

100원권

100원권

50원권

50원권

10원권

10원권

5원권

5원권

1원권

1원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