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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우리나라의 통화조치

개요

일반적으로 통화조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구화폐의 유통을 정지하고 새로운 화폐를 강제로 유통하기 위해 내려진 제반 조치를 일컫는다.

동 과정에서 구매력이 다른 새로운 화폐단위가 만들어져 기존의 화폐단위로 표시된 가격, 증권의 액면가, 예금·채권·채무 등 일체의 금액을 법정비율(교환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새로운 화폐단위로 표기되고 호칭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 설립 이후인 1950년, 1953년, 1962년 총 세 차례 통화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통화조치는 화폐제도의 정비 목적 외에 정치적 변혁과 맞물려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현금과 예금의 일부 동결 등의 금융조치가 함께 내려지기도 하였다.





▣ 1950년 통화교환조치

한국은행 설립 이후 13일 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한국은행 본점에서 약탈한 미발행 조선은행권을 불법 발행하고, 불법 인쇄하여 남발함으로써 남한의 경제질서 교란을 획책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8월 이후 약 2년 반 동안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 하고 100원(圓)권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정지시키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 1953년 긴급통화조치

1953년 2월에는 전쟁의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으로 변경하고 통화가치를 100대 1로 절하하는 긴급통화조치가 단행되었다. 동 조치는 당시 통용되던 화폐의 유통을 금지하고 ‘환(圜)’ 표시 한국은행권만을 유일한 법화로 인정하였다.

▣ 1962년 긴급통화조치

1962년 6월에는 화폐단위를 ‘환(圜)’에서 ‘원’으로 변경하고 통화가치를 10대 1로 절하하는 긴급통화조치가 단행되었다. 동 조치는 비생산적으로 퇴장된 자금을 양성화하여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고자 한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으나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오늘날의 원화 체계 도입이라는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