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50호) 공포와 한국은행 설립위원회 설치(1950.5.11.)
1950년 5월 5일 법률 제138호로 「한국은행법」이 공포된 후, 5월 11일에는 대통령령 제350호로 「한국은행 설립에 관한 건(件)」이 공포되고,
동 일자로 한국은행 설립위원이 임명됨과 동시에 한국은행 설립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동 령에는 한국은행 설립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들은 한국은행 설립을 위한 모든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 과반의 동의를 얻은 사안을 정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선은행에서 빌려 사용한 후 한국은행이 상환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한국은행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를 한국은행에 인계하고, 10일 이내에 해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위원장은 재무부장관인 최순주, 부위원장은 조선은행 총재 구용서였으며,
위원에는 농림부장관, 기획처장, 재무부차관, 국회의원, 식산은행장, 금융조합연합회장, 대한상공회의소장 등이 임명되었다.
2. 여타 제도의 마련과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개최(1950.5.~6.)
이어서 5월 23일 대통령령 제359호로 「한국은행법 시행령」이 공포되고 대법원규칙 제1호로 「한국은행 등기처리규칙」이 제정되는 등
한국은행의 설립에 필요한 세부 제도들이 마련되었다.
6월 5일에는 초대 총재에 구용서 총재가 임명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같은 날 개최된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정관, 업무개시일, 지점 설치 및 직제 등을 심의·결정했으며
다음 날인 6월 6일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본금 15억 원과 적립금 3억 원의 납입이 완료됨으로써
한국은행 설립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후 6월 7일과 6월 9일, 양 일에 걸쳐 제2차 및 제3차 금융통화위원회가 개최되어 업무개시에 필요한 제반규정과 절차를 정하였으며,
수석부총재 등 임원과 고급간부를 임명하였다.
3. 한국은행 업무 개시(1950.6.12.)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마침내 업무를 개시하여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은행의 설립은 일제 식민지 통화·금융체제를 청산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법적 기초와 제도적 장치를 처음으로 구비함으로써 자주적이고 현대적인 통화· 금융제도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