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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국은행 약사(略史)

(구)한국은행 소장자료 가이드

(구)한국은행 약사(略史)

※ (구)한국은행은 1909년 일본이 주도하여 설립한 은행으로, 명칭만 동일한 뿐 1950.6월 창립된 현재의 한국은행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 유의

우리나라의 근대식 은행제도는 1878년 6월 일본 제일은행(第一銀行)이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제일은행은 원산(1880년), 인천(1882년), 경성(1888년) 등에 지점, 출장소 형태의 영업망을 확장해나가는 한편, 조선 정부와 해관세취급조약(1884년)을 맺어 인천, 부산, 원산 개항장 해관에서 징수하는 관세⋅수수료⋅벌금 등을 취급하게 되었다.

더욱이 1905년에는 대한제국으로부터 화폐개혁과 관련된 일체의 사무와 국고금 취급사무를 위탁받고, 동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의 무제한 통용까지 공인받는 등 일개 외국 민간은행으로서 대한제국의 중앙은행 역할까지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제일은행권
제일은행권(1909.1.1. 발행)

한편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내정을 통제하게 된 일본은 금융 측면에서 대륙 진출을 뒷받침할 수단의 하나로서 한반도 내에 중앙은행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09년 일본 통감부와 대한제국 간에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협정문」이 체결되고, 대한제국 법률인 「한국은행조례」가 공포됨으로써 한국은행(동 은행은 1950.6월 설립된 현재의 한국은행과 명칭만 동일한 뿐 전혀 별개의 기관임. 혼동을 줄이기 위해 통상 ‘(구)한국은행’으로 칭하는 바, 이하에서도 동 별칭을 사용함)이 설립되었다.

(구)한국은행의 법적형태는 총 자본금 1천만 원(圜)의 주식회사로, 한국 정부가 30%, 한국과 일본 양국 민간에서 70%를 출자하는 구조였다. 법률상 발권, 국고업무 등 중앙은행의 기능이 일부 부여되었으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대출업무 등 상업은행 업무의 취급 역시 허용되었다. 은행권의 양식과 종류에 대한 인가권, 감독권, 총재와 이사 등 중역(重役)의 임명권 등은 한국 정부가 보유하였으나, 중역의 자격은 양국 협정에 따라 일본인으로 제한되었다.

(구)한국은행 주주모집 공고
(구)한국은행 주주모집 공고

(구)한국은행은 제일은행으로부터 발행 은행권, 예금⋅대출금 등 여타 채권⋅채무는 물론 지점 및 출장소 등 영업망과 고용을 승계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소는 서울에 본점, 인천, 평양, 원산, 대구에 지점, 진남포, 목포, 군산, 마산, 개성, 성진, 함흥, 경성(鏡城) 및 만주 안동현(安東縣)에 출장소 등 국내외 총 14곳에 개설되었다.

1909년 11월 24일 영업을 개시한 (구)한국은행은 한일 강제합병 이후인 1911년 8월 15일 일본에 의해 “조선은행”으로 명칭이 바뀌며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구한국은행권
(구)한국은행권(1911.8.1.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