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홈페이지

1950년 통화교환조치

우리나라의 통화조치

1950년 통화교환조치

1. 배경과 근거

한국은행은 창립 직후 종래 유통되던 조선은행권을 폐기하고 새로운 한국은행권을 발행하여야 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피난지인 대구에서 1950년 7월 22일 최초의 한국은행권인 천 원(圓)권과 백 원(圓)권을 발행하여 이를 조선은행권과 병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북한군은 남침지역에 인민권을 강제 유통시키는 동시에 약탈 또는 불법 인쇄한 조선은행권을 남발하고, 워커라인(포항-영천-대구-창녕-통영을 연결하는 당시의 전선)내 지역에까지 반입하여 공작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교란시켰다.

이에 한국정부는 북한군이 불법적으로 남발한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막고 전시 유휴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로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재무부장관 고시로 조선은행권 백 원권의 유통을 정지하고 이를 한국은행권과 교환토록 하였다.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관보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관보(1950.8.28.)
[자료: 국가기록원]

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은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에 의거하여 1950년 9월 15일부터 1953년 1월 16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화폐교환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교환대상 금액인 771억원의 93%에 해당하는 719억원을 교환하였다.

  • 제1차 통화교환은 1950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워커라인 이내에서 실시하였다. 접경지역 외에는 무제한으로 등가교환하였으나, 접경지구 피난민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 교환하고 초과분은 금융기관에 예입토록 유도하여 통화의 유통 축소를 꾀하였다.

  • 제2차 통화교환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시중 유동성 흡수를 가속화하고, 불법적으로 발행되어 적성분자가 보유한 거액의 조선은행권 교환을 봉쇄하기 위해 교환금액은 세대당 2만원으로 제한하되 초과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인출규모를 제한하였다. 군, 관, 법인 및 단체는 일괄 예치토록 하였다.

  • 제3차 통화교환은 1950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때부터는 남한 전역에 걸쳐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금지시켰다.

  • 제4차 통화교환은 1950년 11월 18일부터 1951년 4월 30일까지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3차 통화교환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제5차 통화교환은 1951년 9월 24일부터 1953년 1월 16일까지, 그때까지도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수 개 군(郡)에 대한 특별교환으로 실시하였다.

1950년 화폐교환은 전쟁 중에 실시됨으로써 치안, 교통, 인원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오랜 시일이 걸렸지만 그 실적과 효과는 상대적으로 컸다. 즉, 158억 원에 달하는 예금을 흡수하여 막대한 전비지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일부 해소하였고,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함으로써 화폐제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또한, 북한군이 침범지역에서 불법 남발한 조선은행권의 유통금지를 통해 북한군 공작자금의 큰 줄기를 차단하여 북한에 의한 경제교란 행위를 봉쇄함으로써 효율적인 전쟁수행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조선은행권 회수에 관한 출납국장 의견서

조선은행권 회수에
관한 출납국장 의견서

조선은행 백원권 교환보고서

조선은행 백원권
교환보고서

조선은행 100원권 지역별 교환실적

조선은행 100원권 지역별
교환실적(한국은행 5년사, p34)

3. 화폐 이야기

일본 대장성 인쇄국에서 제조되어 1950년 7월 22일에 발행된 한국은행 1,000원권의 도안으로는 주일 대표부 내에 걸려있던 이승만 대통령 초상화가 이용되었으며, 100원권은 주일 대표부에 소장되어 있던 책자에서 골라낸 광화문이 도안의 주소재로 이용되었다. 당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도안은 최소한의 미술적 품위와 위조방지 효과를 유지하는 선에서 숨은글자(隱書)가 들어간 특수지에 평판인쇄된 것이었다. 또한 종전의 조선은행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문자를 표기한 데 반해, 이때 발행된 한국은행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문자를 표기하였다.

전세가 호전되고 한국조폐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1951년 10월 1일부터는 동 사에서 은행권을 제조하였다. 교환기간 중이었던 1952년 10월 10일에는 한국은행 신(新)1,000원권과 신(新) 500원권이 새로 발행되었는데, 두 권종 모두 숨은글자(隱書)를 넣은 특수지에 평판인쇄된 것이었다. 신 1,000원권은 앞면에 이승만 대통령의 초상이, 뒷면에는 파고다공원이 도안으로 사용되었으며, 500원권은 신 1,000원권과 동일한 도안을 사용하였으나 크기가 작고 색깔이 달랐다.

1,000원권

1,000원권(1950년 발행)

100원권

100원권(1950년 발행)

신천원권

신 천원권(1952년 발행)

오백원권

500원권(1952년 발행)